1. 예약 취소 수수료
예약은 회사가 광고주의 예약 신청을 승낙하여 광고 구좌가 배정된 때에 성립합니다. 예약 전에 취소하시면 전액 환불됩니다. 예약 이후에는 매체별로 지정된 아래 취소 수수료 유형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유형 | 취소 수수료 |
|---|---|
| 유연형 | 게시 8일 전까지: 없음게시 7일 전~전날: 월 광고료의 50% |
| 표준형 | 예약 확정 후: 계약 광고료의 10%게시 15~8일 전: 월 광고료의 30% 가산게시 7일 전~전날: 월 광고료의 50% 가산 |
| 강화형 | 예약 확정 후: 계약 광고료의 10%게시 60~31일 전: 월 광고료의 30% 가산게시 30일 전~전날: 월 광고료의 50% 가산 |
※ 기간별 가산 수수료는 예약 확정 수수료에 더하여 적용되며, 기간 구간은 게시 시작일까지 남은 일수 기준입니다.
각 매체에 적용되는 유형은 매체 상세 페이지에 표시되며, 견적서·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 체결 전에 안내합니다.
이미 발생한 제작비 등의 실비는 위 기준과 별도로 차감됩니다.
일부 매체는 위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체사가 별도의 취소 조건을 정한 매체가 있으며, 해당 매체를 포함해 계약하시는 경우 그 조건을 견적서·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 체결 전에 안내합니다.
- 산정 시점 — 취소 수수료는 광고주의 취소 요청이 회사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광고 시작 후에 해지하시는 경우에는 본 조가 아니라 제2조의 중도 해지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2. 광고 시작 후 중도 해지
광고가 시작된 후 광고주의 귀책 또는 단순 변심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집행된 기간의 광고비를 차감하고 잔여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위약금을 산정합니다.
- 잔여 1개월 차 (해지일 직후 1개월 이내) 광고 대금: 50% 위약금
- 잔여 2개월 차 (해지일 직후 1~2개월) 광고 대금: 25% 위약금
- 해지일로부터 60일 이전 서면 사전 통보 시: 위약금 면제
매체사가 잔여 기간에 대해 별도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금액도 함께 정산됩니다.
3. 장기 할인 적용 시 재정산
장기 계약에 따른 할인 혜택이 적용된 경우 중도 해지 시, 실제 집행 기간에 해당하는 정상 단가를 기준으로 재정산하며, 기지급된 광고 대금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매체사가 중도 해지를 이유로 이미 제공한 할인·무상 제공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금액도 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4. 매체 귀책·불가항력 면책
아래 사유로 광고 송출이 지연·중단된 경우 광고주에게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회사는 미집행 잔액을 환불하거나 광고주와 협의하여 동등한 수준의 대체 매체를 제공합니다.
- 매체사 시스템 점검 또는 장애
- 천재지변, 정전 등 불가피한 상황
- 매체사의 운영 정책 변경
이 경우 제1조의 예약 취소 수수료도 광고주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5. 저작권 침해·심의 탈락 처리
- 광고주 귀책 (허위·과장 광고, 저작권·초상권 침해, 심의 부적격 콘텐츠 등) 으로 심의 탈락 또는 광고가 조기 종료된 경우, 광고비는 제1조 기준에 따라 환불됩니다.
- 매체사 귀책 (매체 사정·정책 변경) 으로 광고가 조기 종료된 경우, 미집행 잔액 100% 환불 또는 대체 매체를 제안해드립니다.
6. 광고 송출 서비스 이용 안내
실제 광고 송출·노출 횟수·표출 순서 등은 각 매체사의 시스템과 정책에 따라 진행되며, 회사는 매체사가 제공한 정보(일 노출 횟수·표출 위치·송출 순서 등) 를 광고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매체사 귀책으로 송출 정보가 사후 변경된 경우 회사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나, 매체사와 적극 협의하여 광고주 손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합니다.
7. 환불 요청 방법
환불 요청은 이메일 contact@helloooh.co.kr 또는 전화 1670-0930 (평일 10:00~18:00) 으로 접수해 주세요.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 환불 처리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카드로 결제한 건은 결제 취소(전액 또는 부분 취소) 방식으로 처리되며, 카드사 사정에 따라 환불 반영까지 영업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6년 9월 1일
시행일 전 체결 계약에는 현행 정책이 적용됩니다. 현행 정책 보기